- 영주시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 실시
-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박차 -
2009-07-24 10:19:57
영주시는 7월 22일(수) 오후3시 평생학습센터 3층 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56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 간판을 제작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영주시 특정구역 고시기준을 준수해 간판을 제작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간판개선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간판정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내표지판 등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교육한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 난립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간판 정비를 통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영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 간판을 제작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영주시 특정구역 고시기준을 준수해 간판을 제작하게 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간판개선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간판정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내표지판 등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교육한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 난립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간판 정비를 통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영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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