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 단속
2004-06-24 16:17:05
영주시에서는 최근 만두소 단무지와 김치 등 불량 및 수입농산물 파동으로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할인마트, 농·축협매장, 재래시장, 인삼시장 등을 대상으로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건고추, 당근 등 수입농산물,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행위,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 표시 및 부 적정 표시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품, 선물용 농산물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미 표시행위 적발 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입건조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유통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건전하고 적법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할인마트, 농·축협매장, 재래시장, 인삼시장 등을 대상으로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건고추, 당근 등 수입농산물,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행위,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 표시 및 부 적정 표시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품, 선물용 농산물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미 표시행위 적발 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입건조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유통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건전하고 적법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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