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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태양광지원사업 확정공고및 접수안내
  • 등록일2019-03-08
  • 작성자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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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 나타났다!!! 

에너지공단 보조 + 각 지자체보조+ 자부담금으로 이뤄지는 

주택지원 보급사업(그린홈)은 2월 15일 확정공고되어 접수중입니다. 

수량이 참여기업별로 한정배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9년은 총 사업비 560만원중 에너지공단보조금 168만원으로 작년보다 보조금액이 

줄었으며 향후 매년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단보조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은 392만원이며 여기에 영주시지자체 보조금 

224만원을 제외하면 실자부담금은 168만원입니다. 

*목조,판넬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방비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읍면동사무소발급), 
한전전기내역서 1통 

2.자가용 PPA 발전소 안내(소형 보급형발전소) 

금번 국회를 통과한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는 주택의 전기를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수익을 냅니다(주택의 지붕 혹은 마당설치) 

1.인허가 NO! 사업허가 NO! 
2.설치용량 : 15KW 
3.설치비용 : 2800만원(한전선로비 포함,부가세별도) -융자 가능 

문의및접수 (주)에너솔라 컨소시엄 S-patrner 
햇빛에너지협동조합 0-1-0-5-2-5-5-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