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시민회관 사용 허가 취소(정지)
- 근거법령
-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10조
- 담당부서
- 시민회관 ( ☏ 054-634-3124 , F A X 054-639-6696)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10조)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8.10.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또는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