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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근거법령
영주시수입증지조례 제16조
담당부서
세무과 ( ☏ 639-6126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수입증지판매(관계인)신고서 1부【동 조례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6조) 판매인이 사망한 때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1999.03.29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 고 → 관련서류 검 토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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