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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
근거법령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37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 1부 【동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1.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는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2. 점용기간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함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0조) 1. 점용허가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 2. 구비서류의 타당성 검토
참고사항
하수도법 제20조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신청 → 서류검토 및현장 확인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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