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하수도 폐수 배출량 및 수질신고
- 근거법령
-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37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제출 - 폐수배출량및수질신고서 1부. 【동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구비서류 - 수질 측정 입증 서류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 폐수를 배출 사용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사용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시행규칙 제20조) 1. 신고내용검토 2.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분석결과에 따라 수질인증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신 고 → 현지확인 및 검토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