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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하수도 폐수 배출량 및 수질신고
근거법령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37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제출 - 폐수배출량및수질신고서 1부. 【동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구비서류 - 수질 측정 입증 서류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 폐수를 배출 사용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사용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시행규칙 제20조) 1. 신고내용검토 2.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분석결과에 따라 수질인증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 고 → 현지확인 및 검토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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