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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하수도 배수 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
근거법령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37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규칙 제18조) 1. 영업허가 취소(동 규칙 제18조 제1항) 가. 연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나.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다.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라.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마.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1. 영업정지처분(동 규칙 제18조 제2항) 가. 부정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나.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라. 시장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참고사항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 결 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허가취소 : 청문, 영업정지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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