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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공공 하수도 사용등의신고
근거법령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37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신고서 1부【동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 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 (사용신고는제외)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즉시 (양태변경신고는 3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수도급수조례 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가 있는 것으로 봄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동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동규칙 별지 제9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동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동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 졌을 때 【동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참고사항
하수도법시행령 제16조
설정년월일
1995.01.09 ( 1998.10.09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 고 → 관련서류검토 및현장 확인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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