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하수도 배수 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 및 제15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37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갱신)신청서 1부 【동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4호서식】 구비서류 이력서 1부(신규) 자격증사본 1부 상하수도 시설공사시공면허증사본 1부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등본 1부 영업장소재증명서 1부 (신규) 공사용기구명세서 1부 제출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1.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자라야 함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4. 대행업자는 영업장소이전, 상호변경, 개업, 휴업,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3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1. 덧붙임 대행업지정기준참조(동 규칙 별표2) 2. 결격사유 해당여부검토(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 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자 나.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 니한 자 다. 대행업자로서 년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영주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마.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 설비 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 신시에 한함)
- 참고사항
-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2조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지정.신청 → 서류검토 및현장확인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
대행업지정 기준
구 분
내 용
기 준
비 고
배
수
설
비
공
사
자본금
개인 : 15,000,000원
평가액
법인 : 10,000,000원
불입자본금
사무실
12㎡ 이상
예치금
2,000,000원 이상
공
사
용
기
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콘크리트 캇타
람 마
(진동다짐기)
함 마
드 릴
체인부록크
D=254m/m
타격력
(700kg)
대·중·소
전기,수동
1.5톤이상
조
대
개
조
개
1
1
각2
각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