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취소(영업정지처분)
- 근거법령
- 영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 제17조, 제24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규칙 제17조) 1. 지정취소(동규칙 제17조제1항) 가. 시공기술자격증 등을 변조하여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동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되었을 때 다.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라. 동규칙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마.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처분기간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 바.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사. 부정수도설치의 알선을 2회 이상 하였을 때 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공립종합병원의 진단으로 판단되었을 때 2. 영업정지(동규칙 제17조제2항) 가. 동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 나.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증에게 해를 끼쳤을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을 기피한때 라. 동조례 또는 동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참고사항
- 1. 영주시수도급수조례 2. 동규칙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 제24조제1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취소 : 청문, 영업정지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함.)
- 비고
- 【별표】
대행업지정기준표
구 분
법 인
개 인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
보 증 금
2,000,000원
1,000,000원
공 기 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양 수 기
원 동 기
또는 발전기
천 공 기캇타기
다짐기구
바 이 스
파이프렌치
〃
〃
〃
파이프캇타
소형트럭
50m/m이상
3HP/2KW이하
부단수콘크리트
콤팩트
45
35
25
50
1톤이상
대
〃
〃〃
〃
〃
개
〃
〃
〃
〃
대
1이상
1 〃
1 〃1〃
1〃
1〃
2〃
2〃
2 〃
2 〃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