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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취소(영업정지처분)
근거법령
영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 제17조, 제24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규칙 제17조) 1. 지정취소(동규칙 제17조제1항) 가. 시공기술자격증 등을 변조하여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동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 되었을 때 다.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라. 동규칙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마.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처분기간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 바.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사. 부정수도설치의 알선을 2회 이상 하였을 때 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공립종합병원의 진단으로 판단되었을 때 2. 영업정지(동규칙 제17조제2항) 가. 동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 나.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증에게 해를 끼쳤을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을 기피한때 라. 동조례 또는 동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참고사항
1. 영주시수도급수조례 2. 동규칙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 제24조제1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취소 : 청문, 영업정지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함.)
비고
【별표】

대행업지정기준표

    구 분

    법 인

    개 인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

    보 증 금

    2,000,000원

    1,000,000원

    공 기 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양 수 기

    원 동 기
    또는 발전기

    천 공 기

    캇타기

    다짐기구

    바 이 스

    파이프렌치

    파이프캇타

    소형트럭

    50m/m이상

    3HP/2KW이하


    부단수

    콘크리트

    콤팩트

     

    45

    35

    25

    50

     

    1톤이상




    1이상

    1 〃


    1 〃

    1〃

    1〃

    1〃

    2〃

    2〃

    2 〃

    2 〃

    1〃

    1〃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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