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도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취소(정지)
- 근거법령
- 영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24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규칙 제24조) 1. 자격취소 (동 규칙 제24조제1항) 가.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자가 그 기간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정지처분된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정지처분 일수가 통산 1년을 넘을때 라. 동규칙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동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했을 때 2. 자격정지 기준(동 규칙 제24조제2항) 가. 동조례 및 동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동 규칙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나.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 참고사항
- 영주시수도급수조례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자격취소 : 청문, 자격정지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