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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도급수 조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근거법령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45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45조 및 별표5) - 덧붙임 "과태료및행정처분기준" 참조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과태료및행정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정조치

    조례제45조
    제1항 제1호

    조례제45조
    제1항 제2호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가정용:2배)

    100,000원

    부정급수 장치철거명령
    부정급수자및방조자고발

    2. 무승인 급수공사(신설공사에 한함)

    500,000원

    부정급수장치철거명령
    부정공사자및그방조자고발

    3. 계량기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망실

    100,000원

    가정용 : 50,000원

    계량기수리및구입설치명령
    불응시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봉인 고의 파손

     

    100,000원

    가정용 : 50,000원

    원상회복명령
    불응시는 정수처분

    5. 무허가 특수가압 시설 설치

     

    100,000원

    철거또는허가절차이행명령
    명령불응시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무단

    사용 또는 봉인파손

     

    50,000원

    가정용 : 30,000원

    과태료납부불이행시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급

    수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가정용 : 20,000원

    8. 급수판매

     

    50,000원

    가정용 : 20,000원

    9. 업종위반

     

     

    가산하여차액추징
    업종직권변경
    추징금미납시정수처분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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