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도급수 조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근거법령
-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45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45조 및 별표5) - 덧붙임 "과태료및행정처분기준" 참조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 비고
과태료및행정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정조치
조례제45조
제1항 제1호조례제45조
제1항 제2호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가정용:2배)
100,000원
부정급수 장치철거명령
부정급수자및방조자고발2. 무승인 급수공사(신설공사에 한함)
〃
500,000원
부정급수장치철거명령
부정공사자및그방조자고발3. 계량기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망실
〃
100,000원
가정용 : 50,000원
계량기수리및구입설치명령
불응시정수처분4. 계량기 매몰봉인 고의 파손
100,000원
가정용 : 50,000원
원상회복명령
불응시는 정수처분5. 무허가 특수가압 시설 설치
100,000원
철거또는허가절차이행명령
명령불응시정수처분6. 사설소화전의무단
사용 또는 봉인파손
50,000원
가정용 : 30,000원
과태료납부불이행시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급
수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가정용 : 20,000원
〃
8. 급수판매
50,000원
가정용 : 20,000원
〃
9. 업종위반
가산하여차액추징
업종직권변경
추징금미납시정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