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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도 급수장치 폐전처분
근거법령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26조 제3항)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동조례 제26조제1항에 의한 급수증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 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01.17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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