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도 급수용구 폐전(정지·개선)신고
- 근거법령
-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신고서 1부 【동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요구일 10일전에 신고해야함)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1.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급수중지를 한 경우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는 그러하지 아니함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26조) - 폐전(정지·개선) 사유의 타당성검토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신 고 → 사유검토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