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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도 급수용구 소유자(사용자)명의 변경신고
근거법령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24조, 동 조례시행규칙제15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신고서 1부【동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준 (동조례 제24조) -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 여부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 고 → 관계서류 확인 → 처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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