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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갱신)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10조 및 영주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2장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급수공사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 1부. 【동 조례대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별표】에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종업원 신고서, 건강진단서 각 1부.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시에 한함)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신규 15,000원, 갱신 8,000원 유의사항 (영주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4조, 제8조) 지정신청자의 정수 초과시 추첨에 따라 결정함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계속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함) 신고의무사항 사유발생시 10일이내 신고해야 함 (종업원 이동, 휴·폐 업, 대행업지정 신청사항중 변동이 있을 때)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조례 제10조 및 영주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 1. 대행업자 자격 기준 -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배관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자,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산업기술법 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2]의 비고 1중 라목에 정한 자 -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2. 대행업자 지정 결격사유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동 대행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을 받지 못한 자로서 지정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행업자지정 유효기간중 매년 급수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 - 동 규칙 제17조 제1항 제1,3,7호의 위반으로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동 대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4,5,6,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당한 자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 청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대행업지정기준표

    구 분

    법 인

    개 인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

    보 증 금

    2,000,000원

    1,000,000원

    공 기 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양 수 기

    원 동 기
    또는 발전

    천 공 기

    캇타기

    다짐기구

    바 이 스

    파이프렌치

    파이프캇타

    소형트럭

    50m/m이상

    3HP/2KW이하


    부단수

    콘크리트

    콤팩트

     

    45

    35

    25

    50

     

    1톤이상




    1이상

    1 〃


    1 〃

    1〃

    1〃

    1〃

    2〃

    2〃

    2 〃

    2 〃

    1〃

    1〃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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