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갱신)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10조 및 영주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2장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 639-676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급수공사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 1부. 【동 조례대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별표】에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종업원 신고서, 건강진단서 각 1부.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시에 한함)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신규 15,000원, 갱신 8,000원 유의사항 (영주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4조, 제8조) 지정신청자의 정수 초과시 추첨에 따라 결정함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계속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함) 신고의무사항 사유발생시 10일이내 신고해야 함 (종업원 이동, 휴·폐 업, 대행업지정 신청사항중 변동이 있을 때)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조례 제10조 및 영주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제5조) 1. 대행업자 자격 기준 -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배관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자,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산업기술법 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2]의 비고 1중 라목에 정한 자 -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2. 대행업자 지정 결격사유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동 대행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을 받지 못한 자로서 지정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행업자지정 유효기간중 매년 급수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 - 동 규칙 제17조 제1항 제1,3,7호의 위반으로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동 대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4,5,6,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당한 자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신 청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
대행업지정기준표
구 분
법 인
개 인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
보 증 금
2,000,000원
1,000,000원
공 기 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양 수 기
원 동 기
또는 발전
천 공 기캇타기
다짐기구
바 이 스
파이프렌치
〃
〃
〃
파이프캇타
소형트럭
50m/m이상
3HP/2KW이하
부단수콘크리트
콤팩트
45
35
25
50
1톤이상
대
〃
〃〃
〃
〃
개
〃
〃
〃
〃
대
1이상
1 〃
1 〃1〃
1〃
1〃
2〃
2〃
2 〃
2 〃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