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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도공용급 수전설치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제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762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공용급수전설치신청서【동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개인토지일때에는 사용승락서 1부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소요공사비자체부담확약서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5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준 (동 조례시행규칙 제5조) 1. 기준 공용급수전으로부터의 거리 150m이상 (급수수용가 및 지역여건에 따라 공용급수전 설치가 불가피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내용검토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 청 → 서류검토 및현장조사 → 설 계 → 공사비납입통지서 발송및처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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