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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입증지 판매 폐지신고
근거법령
영주시수입증지조례 제12조
담당부서
세무과 ( ☏ 639-6126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제출 - 수입증지판매폐지신고서 1부【동 조례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 수입증지판매인지정서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 증지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서와 수입증지판매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12조) - 신고사항의 타당성 검토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1999.03.29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폐지 신고 → 관련서류 검 토 → 처 분
의견청취절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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