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처 분 명
온천수급수장치 폐전처분
근거법령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 제12조 제3항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 639-6342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조례 제12조 제3항)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자 급수정지기간을 경과한 후에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2001.12.10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발또는사유발생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