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온천수급수장치 폐전처분
- 근거법령
- 영주시온천수급수조례 제12조 제3항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 639-6342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조례 제12조 제3항)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자 급수정지기간을 경과한 후에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2001.12.10 (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발또는사유발생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