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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공원(녹지) 점용허가(변경허가) 신청
근거법령
상위법령 -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2, 제30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자치법규 - 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제5조, 제6조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 ☏ 639-631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공원(녹지)점용허가신청서 1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각1부. 3. 공사시행방법 1부 4. 원상회복방법 1부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15일간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덧붙임 참조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1995.08.2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변경허가)신 청 → 관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심사기준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일 것.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함

②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 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새행령 제6조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용 허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제5조(공원점용허가의 기준) 시장은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1. 공원조성계획상 동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 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 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 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
     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다.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마.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바.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6조(녹지의 점용허가) ①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 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 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 까지의 기간 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 도로는 허가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함.

3. 도시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 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
   면서 주변의 교통체중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 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음.

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함.

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 개 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함.

② 동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외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 타 필수부대 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의 조경기
    법으로 주변경관 과 조화되게 할 것.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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