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리계 등록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
- 담당부서
- 건설과 ( ☏ 639-633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수리계등록신청서 1부. 구비서류 1. 규약 1부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1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1부 4. 수해지역 구역도 1부(축척 2만5천분의 1이하 지도) 제출처 - 건설과 처리기간 - 10일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준 1. 수리계의 조직기준 -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규약의 기재사항 검토 3. 수리계원의 자격 -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신처(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2002.11.04 (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허가신청 → 관련서류검토및현장확인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