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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상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치법규 - 영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담당부서
건설과 ( ☏ 639-6335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3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덧붙임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과태료부과처분기준

     

    부 과 대 상

    산 정 방 법

    과 태 료

    점용면적

    부과기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10㎡이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30,000원
    50,000원 100,000원

    10㎡이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ㆎ도로상에 임의의 시설물을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ㆎ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립,
      용접,간판,목공등 작업행위

    ㆎ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행위

    10㎡이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10㎡이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00,000원
    150,000원200,000원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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