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치법규 - 영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 담당부서
- 건설과 ( ☏ 639-6335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3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 별표1)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덧붙임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 비고
과태료부과처분기준
부 과 대 상
산 정 방 법
과 태 료
점용면적
부과기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10㎡이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30,000원
50,000원 100,000원10㎡이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50,000원
100,000원 150,000원ㆎ도로상에 임의의 시설물을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ㆎ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립,
용접,간판,목공등 작업행위ㆎ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행위
10㎡이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50,000원
100,000원
150,000원10㎡이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100,000원
150,000원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