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처 분 명
양수기 대여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5조
담당부서
건설과 ( ☏ 639-633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양수기 사용 신청서 1부 [동 조례 별지 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읍면장 처리기간 - 즉시 사 용 료 - 없음 유의사항 1 반 환 - 대여기간 만료시 2 변 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시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 - 대여신청 경합시 저소득 농민 우선 1. 대여물품명세 2. 대여기간 3. 반납일시 4. 경작면적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1998.11.2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 신청내용 검토 → 대 여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