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양수기 대여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5조
- 담당부서
- 건설과 ( ☏ 639-633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양수기 사용 신청서 1부 [동 조례 별지 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읍면장 처리기간 - 즉시 사 용 료 - 없음 유의사항 1 반 환 - 대여기간 만료시 2 변 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시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 - 대여신청 경합시 저소득 농민 우선 1. 대여물품명세 2. 대여기간 3. 반납일시 4. 경작면적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1998.11.2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제출 → 신청내용 검토 → 대 여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