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입장객 행위제한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산림법 제33조, 영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 639-654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시행규칙제4조, 제5조) 1. 입장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 제한 - 전염병질환자 및 정신병자 -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등 휴양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행위제한 - 휴양림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음 -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 술에 취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 각종 행상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8.07.06 ( 2002.10.04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