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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생활폐기물배출위반과태료부과
근거법령
상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치법규 -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6조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 639-619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6조 및 별표2)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자
참고사항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설정년월일
1998.10.09 ( 2000.09.20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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