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변경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수입증지 조례 제12조
- 담당부서
- 세무과 ( ☏ 639-6126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수입증지판매인명의(위치)변경신청서 1부 【동 조례 별지 제8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9조) 1.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자격 및 신용도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1999.03.29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변경 신청 → 관련서류 검토 → 지정서 교부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