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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폐기물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근거법령
상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자치법규 -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 639-619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9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 폐기물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이하
참고사항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5.1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동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의 경우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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