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신청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자치법규 -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639-619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 신청서 1부[동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3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15조) 1.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유무 2. 청소대행 능력유무 -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설정년월일
- 1995.01.09 ( 1998.04.02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신 청 → 신 청 서내용검토 → 방 침결 정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