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자치법규 -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의2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639-619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신청서 1부. 구비서류 - 판매장소의 약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 출 처 - 시청 환경보호과 처리기간 - 즉 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는 판매소를 알 수 있도록 동 조례[별표3]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쓰레기 봉투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 판매가격 준수 - 위조, 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7조) : 슈퍼마켓, 담배소매소등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
- 참고사항
- '95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실시계획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5.18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판매소지정 신 청 → 신청서 검토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비고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