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분뇨등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자치법규 -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 청 서 -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동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1부.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7일(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 수 수 료 - 허가 30,000원, 변경 15,000원 유의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5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 1. 허가기준(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자본금) 적합여부 2. 결격사유 해당여부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허가(변경허가)신청 → 관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