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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 물량반입신고
근거법령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자치법규 -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9조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물량 반입신고서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환경사업소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및 사용료 - 덧붙임 참조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5조 및 제9조) 1. 동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행업자 인지 여부 2.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을 받은 자 인지 여부 3. 반입물량
참고사항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2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5조,제6조 및 제9조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반입 신청 → 반입량 등 신고내용 확인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읍·면지역)

    구 분

    용 량

    수수료

    사용료

    비 고

    분 뇨

    18ℓ

    180원

    160원

    20원

    ·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는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동지역)

     

    구 분

    용 량

    수수료

    사용료

    비 고

    분 뇨

    18ℓ

    184원

    164원

    20원

    ·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

    (영주시전역)

    구 분

    용 량

    수수료

    사용료

    비 고

    기본

    0.75㎥

    9,250원

    8,430원

    820원

    ·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초과

    매0.1㎥당

    1,014원

    904원

    110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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