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 물량반입신고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자치법규 -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9조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물량 반입신고서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환경사업소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및 사용료 - 덧붙임 참조 유의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5조 및 제9조) 1. 동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행업자 인지 여부 2.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을 받은 자 인지 여부 3. 반입물량
- 참고사항
-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2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제5조,제6조 및 제9조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반입 신청 → 반입량 등 신고내용 확인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읍·면지역)
구 분
용 량
계
수수료
사용료
비 고
분 뇨
18ℓ
180원
160원
20원
·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는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동지역)
구 분
용 량
계
수수료
사용료
비 고
분 뇨
18ℓ
184원
164원
20원
·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
(영주시전역)
구 분
용 량
계
수수료
사용료
비 고
기본
0.75㎥
9,250원
8,430원
820원
·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초과
매0.1㎥당
1,014원
904원
110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