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등의청소대행신청(변경신청)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자치법규 -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분뇨등 관련영업대행계약 신청서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사본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3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5조)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함)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 준수사항
- 참고사항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대행계약 (변경)신청 → 관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