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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가축 사육 허가취소
근거법령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자치법규 -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7조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7조) 1. 허가를 받은자가 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축사의 청결유지관리, 가축 의 배설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 유발) 에 위반할 경우 시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육장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된 때에 시장은 보건소장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참고사항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2. 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청문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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