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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승계)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수입증지조례 제8조, 제10조, 제15조
담당부서
세무과 ( ☏ 639-6126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수입증지판매인지정(승계)신청서 1부【동 조례 별지제1호서식】 구비서류 판매인 인감계 1부. 판매장소의 위치도 1부.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지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판매인은 판매장소에 표찰을 게시하여야 함.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수 있는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함. 판매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9조) 1.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자격및신용도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1999.03.29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지정(승계) 신 청 → 관련서류 검토 → 지정서 교부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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