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 근거법령
-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8조
- 담당부서
- 인재양성과 ( ☏ 639-621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8조)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내부방침 결 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