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처 분 명
지방공업단지 분양신청
근거법령
상위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자치법규 -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
담당부서
경제활성화팀 ( ☏ 639-623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제출 - 용지분양신청서 1부 구비서류 1. 용지분양신청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분양대금의 10%의 보증계약금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20일간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15조) 1. 입주자격 (공업단지의 조성 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2. 지원업체자격 -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12.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청 → 검토 → 처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