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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근거법령
영주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제15조
담당부서
경제활성화팀 ( ☏ 639-623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5조)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유해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시장을 오손하거나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3. 시동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20일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5. 시장이 정기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3.05.30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주민신고또는적발 → 현장조사확 인 → 사전통지 → 의 견청 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또는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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