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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풍기 문화의집 관람권 발매승인신청
근거법령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 제5조,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6조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 639-639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 청 서제출 - 관람권발매 승인신청서 1부 【시민회관사용조례 시행규 칙 별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 검인대상 관람권 제 출 처 - 풍기읍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 관람권 검인매수는 총좌석수의 120% 범위안에서 가능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조례 제3조 및 시민회관사용조례 제6조) 1. 관람권신청서와 관람권에 인쇄된 내용의 일치여부 2. 관람권신청매수와 검인매수의 일치여부 3. 무료관람권 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이내인가 여부
참고사항
시민회관사용조례 제6조
설정년월일
1998.10.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관람권발매승인신청 → 관련서류 검토 및 조사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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