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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풍기문화의집 사용허가취소
근거법령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 제6조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 639-639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5조) 1. 동 조례 또는 동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참고사항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10조
설정년월일
1997.12.08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발 → 내부방침결 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및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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