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시립 화장장 사용 신청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자치법규 -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제5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639-621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제출 - 시체(매장,화장)신고서 1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확인서(자연사의 경우) 1부. 제 출 처 -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처리기간 - 즉 시 사용료 - 덧붙임 참조 ※ 사용료 감면 : 시장은 사용료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감면 유의사항 -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후 화장을 하여야 함[동법시행규칙 제4조는 제외] - 화장자와 신고자 간의 적합관계 여부 - 시체의 접수시간 : 매일 09:00 ∼ 20:00 까지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5조, 제7조)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체의 종별 및 구수 3. 부속시설물 사용시 그 시설명과 사용 내용 4. 사용료 감면 대상자 여부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1997.12.08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사망 또는개장 신고 → 관련서류검토 → 신고필증교부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
화 장 료
(단위 : 원)
종 별
기 준
요 액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1. 15세이상의 일반사체
2. 15세미만의 일반사체
3. 개장유골
4. 사 산 물
5. 적 출 물
6. 우 마
1 구당
1 구당
1 구당
1 구당
1 kg당
1 두당
20,000
10,000
10,000
10,000
3,000
25,000
40,000
20,000
20,000
20,000
6,000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