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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매점 및 자동판매기 양도 승인신청
근거법령
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6조
담당부서
새마을봉사과 ( ☏ 639-6158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매점및자동판매기양도승인신청서 1부.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1일간【공유재산매수인 명의변경승인(지방재정법 제83조)】 수 수 료 - 없 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 6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에 따른 물품이나 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승인 신청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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