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양도 승인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6조
- 담당부서
- 새마을봉사과 ( ☏ 639-6158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매점및자동판매기양도승인신청서 1부.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1일간【공유재산매수인 명의변경승인(지방재정법 제83조)】 수 수 료 - 없 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 6조)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에 따른 물품이나 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승인 신청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