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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정면 동촌1리 충절의 마을 횡단보도 설치 필요
  • 등록일2018-12-19
  • 작성자 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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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시정모니터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 중앙선 절선(영주경찰서)
 - 위 민원장소는 ‘18년 9월경 교통사고 시 불이익을 받으니 중앙선을 절선(좌회전 허용)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영주경찰서에 접수되어 같은년 11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바,
 - 요구지점에서 구)판타시온 방면으로 58m, 자연묵집 방면으로 85m 지점에 기존 마을 진출입에 이용되는 중앙선이 절선되어 있으며, 요구지점까지 절선할 경우 너무 근접한 거리(143m)에 총 4개소의 중앙선이 절선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사유로 否決(부결)된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 횡단보도 신설(영주경찰서)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상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 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동 장소 주변은 밭과 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시간당 2인 이하의 보행자 통행수준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특히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가로등, 인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선행 후 재협의하여 주시면 차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건설과)
 -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요청 하신 태양마을 앞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의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하며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가상과속방지턱으로 운용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박성규 ( 054-639-6264 ) 페이지 수정일 : 2023-11-1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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