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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시민을 위해 안동시 북후면 옹천동 140번지의 우사신축을 막아주십시요
  • 등록일2022-05-12
  • 작성자 오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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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392-5(녹지로 59) 번지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저의 고향이고 지곡리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영주시의 제일 남단으로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동네인데, 인근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140번지, 147-1번지, 147-2번지, 148번지에 우사 신축에 작년 8월달에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이 우사가 신축되면 우리 동네는 당연히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 안동시에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담당자는 영주시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영주시와 상의하라고 합니다.
영주시민들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영주시청에서 안동시청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아래 글은 안동시청에 제출한 민원내용입니다.)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140번지, 147-1번지, 147-2번지, 148번지에 우사 신축에 대하여, 인근 동네 사람들은 이곳에 우사 신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안동시청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칠 때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동시청의 행정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난 5월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안동시청 건축과에 우사신축 신청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 바, 그 때마다 아직 신청이 들어온게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안동시청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5월 9일날 안동시청에 다시 문의한 바, 위 지번에 우사 신축이 작년 8월에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했는데, 작년 8월에 허가가 났다니요?? 문의한 사람이 북후면 옹천리 147번지의 우사신축 신청여부를 문의하여 대표지번인 140번지에 우사신축 허가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니,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우사신축 신청자가 140번지로 신청했는지, 147번지로 신청했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147번지로 문의했다 하더라도 바로 옆 지번인 140번지 외 3필지로 허가한 내역을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시청을 신뢰하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신청인은 이미 주민 몰래 행정절차를 다 처리하도록 내버려두고, 주민들은 뒷북이나 치도록 방조한 꼴 아닙니까? 알뜰살뜰하게 세금을 내면서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을 기대했는데, 주민들을 위한 일은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만 꿀꺽한 꼴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확인과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을의 남쪽 정면 가운데에 민가들과 직접적으로 개방된 땅에 우사 신축을 신청하였으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그 동안 일언반구도 확인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막연한 소문만 듣고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안동시청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다고 하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사를 지으려는 이 토지 근처에서 반경 200m 인근에 민가가 10가구(안동시 2가구, 영주시 8가구)가 있고, 300m 이내에는 16가구(안동시 4가구, 영주시 1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민가와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우사를 신축하게 되면, 소울음 소리에 의한 소음공해로 조용한 동네가 밤낮으로 시끄럽게 되며, 파리 등 해충이 번성하여 여름에는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분뇨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가 개울로 유입되어 가뜩이나 물이 적은 도랑은 더더욱 오염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온갖 악취로 야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주거환경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게다가 우사를 신축하려는 땅은 아래위로 다른 농토들과 붙어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여기에 우사를 신축하면 아래 위의 농지에서 기르는 농작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물 북쪽에 있는 농지는 일조량이 줄어들 것이며, 주변은 온갖 해충의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전업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생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을의 중심부에 우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켜서, 200여년 이상 살아오던 주민들이 더이상 살기 힘들어서 마을이 폐허가 된다면, 이는 소가 인간을 쫓아내는 형국이 됩니다. 이 마을의 거주민도 아닌 타지의 축산농가 한 사람을 위해서 조상 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마을에서 더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난대서야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안동시청은 많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한 사람의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시청에서는 이 지역의 우사신축 건에 대하여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우사신축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북후면 옹천리 140번지, 147-1번지, 147-2번지, 148번지 인근에 살고 있는 북후면 옹천리와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의 주민들은 우사 신축을 절대 반대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사신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아름답고 조용한 동네가 축산농가 한 사람에 의해서 마을이 폐허가 되는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사신축을 못하게 할 것이며,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안동시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북후면 옹천리 140번지의 우사신축을 절대 반대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내 고장에 우사가 왠 말이냐? 우사허가 당장 취소하라!!
"동네 가운데에 우사신축이라니? 우사 신축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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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에서는 이 우사신축 문제에 관하여 영주시청과 협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주시청에서 안동시청과 먼저 협의 요청하시어 이 사안에 대한 영주시민의 입장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민을 위하여 영주시청에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하성우 ( 054-639-6263 ) 페이지 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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