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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64번 확진자는 "감염자"가 아니라 "면역자"입니다.
  • 등록일2021-02-09
  • 작성자 석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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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2월 5일(금) 미국에서 출발하여 2월 6일(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입니다.
그리고 입국 이후 실행한 코로나 검사에서 남편은 양성 판정을 받아 영주시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저는 음성 판정으로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입니다.

제 남편은 한국 입국하기 약 2개월 전인 2020년 12월 13일에 미국에서 코로나 양성판정을 이미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편에게는 가벼운 인후통과 후각, 미각 상실이 있었고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자택에서(미국에서는 중증 환자 및 기저질환자가 아닌 경증 확진자는 자택격리가 방침) 10일간 격리 후 완치 및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완치 이후에도 체내에 죽은 바이러스의 찌꺼기-그러나 타인으로의 감염 및 전파력은 상실된-가 남게 되며, 이 찌꺼기들이 완치자의 체내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3개월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각국의 연구진들로부터 발표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코로나 검사 키트가 이 찌꺼기들을 검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코로나 대응 의료진이라면 당연하게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코로나에 이미 걸렸던 사람이 추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재양성'이 나올 확률은 아주 높으며, 이때의 양성 판정은 '재감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완치 및 격리해제 이후 본인 의지로 재검사를 의뢰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거부합니다. 혹여 재검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첫 확진때와 똑같이 '시설격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이수 후 귀가시킨다고 영주시 보건소 측 직원분이 저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남편이 양성 결과를 전화로 전달받을 당시에 보건소 담당자분께 2개월 전의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알렸고, 이때 담당자분께서도 과거 확진자가 추후 검사에서 재양성이 나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도 병원 관계자분들께 이를 말씀드렸으나, '해외에서의 양성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 발급받은 양성판정 서류를 검토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입원한 당일, 2월 8일에 적십자 병원에서 남편의 혈액을 채취하여 '코로나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남편의 혈액에서 항체가 검출되어 '항체 보유함'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 상황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항체는 확진자가 아니었으면 보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코로나 항체가 있다는 사실은 곧, 과거의 코로나 확진 여부에 대한 명백한 증명입니다. 또한 이 항체검사는 대한민국 의료기관에서 시행 및 검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남편은, 영주시 64번 확진자는, """감염자"""가 아닙니다.
이미 2개월 전에 감염되었다 완치되어 현재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면역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은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한
'해외 입국자의 입국일 기준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당연히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남편을,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감염자"로 단정짓고
시설에 강제로 구금하는 것은 자명한 인권 침해이며
또한 명백한 검사 결과와 항체 보유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영주시 공공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방침이 없다' '규정이 이렇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코로나 항체 보유자를 포함하여 '과거 코로나 감염 여부 및 확진자'에 대한 기준 제정을
즉시 검토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영주시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면,
현재 코로나 대응 정책에 관한 최후 통솔권을 가진 최 상위 기관
중앙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대한민국 정부에 
현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과 정식 논의에 관한 공문을 보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하성우 ( 054-639-6263 ) 페이지 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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