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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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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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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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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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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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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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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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
위반행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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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담배·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판매·대여·배포·영리목적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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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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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및 유해물건 판매·대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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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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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표시 불이행
표시문구 - 술·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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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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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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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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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금지업소에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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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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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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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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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위반행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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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행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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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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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선전물의 방송시간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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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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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배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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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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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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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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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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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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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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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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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수거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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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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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미구분·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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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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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등에 전시·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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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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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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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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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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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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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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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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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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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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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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