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구분 코드 | 구분 | 본인부담금 |
---|---|---|---|---|
일반1종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자 1종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일반1종(본인부담코드없음)
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뢰되어 재의뢰된 자(B006)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B099)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 직접 조제 | 2,0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5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 직접 조제 | 2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2,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 | |||
본인부담 면제자 1종 |
제1~3차 의료급여기관 |
M001 ~ M019 행려환자(의료급여종별‘4’, 본인부담구분코드 없음) | 0 (본인부담 없음) |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제1~3차 의료급여기관 |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
0 (본인부담 없음) | |
제1~3차 의료급여기관 |
촉탁의 처방(B007) | 1,000~1,500원 | ||
제1~3차 의료급여기관 |
제3선택, 제4선택기관 (B008) | 1,000~1,500원 |
대상자 |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구분코드 | 구분 | 본인부담금 | |
---|---|---|---|---|---|
일반2종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2종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2종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일반2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없음) 조건부연장승인자(B001) 자발적참여자(B002) 선택의료기관에서 의뢰 및 재의뢰된 자(B005)(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등(B009)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B099)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 장비 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 ||||
제2차 의료 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촉탁의 처방(B007) | 1,000원~1,500원 | |||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 1,000원~1,500원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