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취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발견·선보호로 사회안전망 내실화 도모
적용대상
갑자기 다음과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부령,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이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실업자, 노숙자, 만성질환자는 제외
소득 및 재산 등이 아래 기준 이하인 저소득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원칙: 1 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원/월)
사회복지시설 생계지원에 관한 표이며, 가구원수 1~6인의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액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1,603,400 |
기타지원
의료지원(1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 필요시
- 1회 300만원 한도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주거지원1개월)(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제공 및 주거비 필요시
(원/월)
주거지원에 관한 표이며,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에 따른 주거비를 포함한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중소도시 |
253,800 |
422,900 |
557,4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원칙 : 1개월,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 위기사유 발생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필요시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1개월)에 관한 표이며, 입소자수와 1~6인의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기타지원
- 지원 대상자로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필요한 자
(원/월)
기타지원에 관한 표이며, 지원종류별(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6,000 |
600,000 |
750,000 |
500,000 |
지원신고 및 요청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에 처한 자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
- 장 소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시 긴급지원담당자
- 문의처 : 영주시 사회복지과긴급지원 담당자(054-639-6335)

- 영주시청이 창작한 긴급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복지정책과 이지연 ( 054-639-6333 )
페이지 수정일 : 2018-09-10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