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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조회 비상급수시설 조회 비상대피시설 조회

적의 공격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 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 기본법 제2조)

민방위연혁

  • 1975. 7. 25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 9. 22 민방위 창설
  • 1988. 12. 31 민방위대 연령 조정 (17세 → 20세)
  • 2000. 1. 12 민방위대 연령 조정 (50세 → 45세)
  • 2006. 8. 민 방위대 연령 조정 (45세 → 40세, 국회 의안 제출)
  • 2007. 1. 1 민방위대 연령 조정 (45세 → 40세, 확정)

민방위대 편성

  • 편성의무자 : 민방위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편성
  • 편성지원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로 편성
  • 편성제외자
    민방위대 편성제외자에 대하여 구분, 법정 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법정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 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민방위대원의 임무

  •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 민방위대 동원시 응소 의무(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6조)

민방위 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민방위 교육시간에 대하여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민방위 현지교육

  • 장기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체류지의 민방위 교육장에 출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 소집대상 : 민방위대 편입 5년차 이상 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이내

민방위(민방공) 훈련

  •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산업시설, 문화재 등의 방호와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전국일원에 걸쳐 일정시간 주민과 차량의 대피 및 사태 수습 훈련을 통해 총력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훈련이다.
  • 훈련일시 : 매월 15일 실시 원칙, 15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인 경우 전일 실시
  • 훈련지역 : 전국(우리시는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동지역 일원)
  • 훈련시간 : 20분(공습(15분) → 경계(5분) → 해제)
  • 훈련대상 : 주민(기관, 단체, 직장, 업소 등)차량, 선박, 항공기, 열차 등
  • 훈련내용 : 경보 전파 및 주민대피, 교통통제

비상시 지켜야 할 공통행동 요령

  • 생활필수품의 사재기 근절 및 정부의 배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 집밖으로 일체 나오지 말고 차량운행을 금지한다.
  • 가정과 직장 주변의 대피소와 비상 급수원을 확인해 둔다.
  • 야간에 경보가 울리면 불을 끄거나 불빛을 완전히 가린다.
  •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경보식별 행동요령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사이렌으로 1분동안 평탄음이 흐른다.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청취하고 대피할 준비를 한다.
  •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코드를 뽑고 화재발생에 대비한다.
  • 다중접객업소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에게 대피 준비한다.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사이렌으로 3분동안 파상음이 울린다.
  • 화생방 방호장비를 휴대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아파트나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한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변에 정차하고 즉시 대피한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라디오, TV, 앰프방송시설 등을 통하여 경보방송을 한다.
  •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 등 전염성 물질을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한다.
[화생방 경보 방송시 행동요령]
  •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 보호옥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나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 화학전이 있을 때에는 고지대나 건물의 위층으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로 대피시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 공기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에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한다.
  • 핵공격이 있을 때에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폭풍이 멈춘 후 일어나야 한다.
[지진경보]
  • 재난 위험경보발령과 동시에 잠시동안(재해 위험 경보 사이렌 취명시간 동안, 약3분) 책상 밑으로 대피한다.
  • 상가나 건물 밀집 지역은 인근 공원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한다.
  • 아파트 등에서는 전열기구, 가스밸브를 잠그고 화재에 대비한다.
  • 운행중이 차량은 가까운 도로 우측으로 대피한다.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 발견 시 주민신고 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시ㆍ도 및 시ㆍ군·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전화 112로 신고해야 한다.
  • 통ㆍ리장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전파하고 신고한다.

전시나 비상시(피해 발생 경우) 응급복구 요령

  • 민방위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등에 나서야 한다.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 작업을 도와야한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으로 벗어나서 오염된 피부를 씻고 해독제를 투여하거나, 제독하여야 한다.
  • 피해현장에는 차와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 폭발물 등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긴급 충동지원을 받도록 한다.
  • 구조활동은 노약자, 어린이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한다.

비상시 대비 준비해야 할 물자

  • 비상용 생활용품
  • 식량 : 가구별로 15일~1개월분
  • 식기, 담요, 라디오, 손전등, 양초, 성냥, 버너 등

가정용 비상용품

  • 의약품 : 소독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 의료기구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등

화생방전 대비물자

  • 방독면, 보호의, 비닐옷, 수건, 마스크, 보호두건, 고무장갑, 방독장화 등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 1회씩 년4회실시(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소)
  • 수질검사 결과 합격한 곳은 음용수로, 불합격한 곳은 생활용수로 운영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 읍 이상 도시지역(1인당 1일 25L 기준)
  • 18개소 3,761톤/일 확보 (소요량 2,023톤/186%확보)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 분기별 1회(음용수)
총괄

(단위:개소/톤/명)

민방위급수시설현황 총괄에 대하여 구분/시도, 인구, 소요량(A), 확보량계(B)(개소, 톤수, 확보율), 정부지원시설(개소, 톤수), 자치단체자체시설(개소, 톤수)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시도 인구 소요량
(A)
확보량계(B) 정부지원
시설
자치단체
자체시설
개소 톤수 확보율 개소 톤수 개소 톤수
영주시 100,904 2,023 18 3,761 149% 11 2,581 7 1,180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표이며, 시설명, 위치, 급수량(일/톤), 시설, 발전기, 수질검사, 준공 순으로 나타낸 표
시설명 위 치 급수량(일/톤) 시설 발전기 수질검사 준공
18개소 3,761        
제민루옆 영주동 470-222 350 저수조 음용 1996. 02. 13.
시민운동장 입구 가흥동 237-5 250 저수조 음용 1996. 02. 13.
농업기술센타 내 안정면 안심1리 131 402 저수조 음용 1996. 11. 28.
충무정 공터 휴천동 1109 253 저수조 음용 1996. 11. 28.
2차강변아파트 앞 가흥1동 1389 207 직수 생활 1997. 11. 16.
가흥 현대아파트 앞 가흥동 520-11 120 저수조 생활 1997. 11. 16.
풍기광복공원내 풍기읍 산법리376-1 250 저수조 음용 1998. 10. 23.
동산아파트옆 휴천동 168 186 저수조 음용 2000. 11. 02.
청하요양병원앞 가흥동 530-2 200 직수 음용 2000. 12. 07.
12통놀이터내 휴천동 494-14 253 저수조 생활 2001. 08. 08.
상망공무원아파트앞 하망동 202-7 110 저수조 생활 2001. 08. 21.
경일아파트앞 상망동 579-2 250 직수 음용 2001. 11. 14.
문수면사무소내 문수면 적동리466-1 300 저수조 음용 2003. 05. 27.
상망 코아루아파트뒤 상망동 834-35 100 직수 음용 2008. 07. 09.
하망동 행정복지센터앞 하망동 554 100 직수 생활 2011. 11. 15.
가흥1동 舊복싱체육관앞 가흥동 111-3 180 직수 음용 2013. 10. 21.
성내2리 공영주차장내 풍기읍 성내리10-4 150 직수 음용 2014. 06. 23.
선비도서관앞 가흥동 1590 100 직수 생활 201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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