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에 따라 상시 신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익명·가명·허위주소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해 내용에 관계없이 직권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는 회원 또는 비회원 실명인증을 통하여 가능합니다.